교수노조 임금협약 결과 봉급 3% 인상
2024.3.1부터 소급 적용.
급양비는 약 4.17%(월 5000원) 인상. 2025.3.1부터 적용.
급양비는 「보수규정」 제3조 3호에 따라 본봉과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함.
급양비는 「보수규정」제11조 4호의 수당을 의미함.
봉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 반영은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을 따름. (본봉 +연구보조비 + 직급수당 기준)
봉급 인상에 따른 정근수당 반영은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을 따름. (본봉 +연구보조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