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2대 교수노조 위원장 김형래입니다.
과거 대학교수들의 조합 설립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교수도 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교수의 지위가 주로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도 승진 및 재임용 등 인사와 임금에 있어 사용자에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외대 교수노조는 그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교수가 근로자인가라고 여전히 반문하지만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수는 이미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다만 우리 노조가 다수가 참여하는 거대 노조가 되었을 때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사, 임금, 복지 등 교수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대학 노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의 발전과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노조 가입과 지지를 통해 우리대학 노조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스스로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조위원장 김형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