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임금협약 결과 봉급 3% 인상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2대 교수노조 위원장 김형래입니다.
과거 대학교수들의 조합 설립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교수도 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교수의 지위가 주로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도 승진 및 재임용 등 인사와 임금에 있어 사용자에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외대 교수노조는 그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교수가 근로자인가라고 여전히 반문하지만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수는 이미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다만 우리 노조가 다수가 참여하는 거대 노조가 되었을 때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사, 임금, 복지 등 교수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대학 노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의 발전과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노조 가입과 지지를 통해 우리대학 노조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스스로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조위원장 김형래 올림
존경하는 한국외대 구성원 여러분,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발족위원회는 교수님들에게 주어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공헌의 책임과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나서서 도와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교수노동조합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합은 다음과 같은 차원의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교수 교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길을 교수님들께 안내하고 함께 가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정당한 교권인 교육, 연구, 봉사 활동에 저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우리 교수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대학 경쟁력도 함께 강화되는 대책을 요구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첨단 교육과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 요구와 불필요한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과 학문후속세대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배출한 제자들과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이 교내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의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시민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엄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우리 교수님들이 사회적 약자와 교육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을 배려하는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우리 교수님들이 미래를 대비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입법부를 대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 제안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노동조합은 혁신과 융합이란 시대정신의 격랑 속에서 교수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나누고 종합하며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교수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들도 함께 우리 대학의 발전과 국가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장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또 이에 발맞추어 가기 위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구현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발족위원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